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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점검 사용설명서

모든 업종(병·의원 · 도급·용역 · 일반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노무 리스크 예방

법정 의무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모든 의무는 ① 자동화 ② 증빙 보관 ③ 전문가 연계 중 하나로 처리하며, 노무·법률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필요 시 노무사 상담).

의무 체크리스트

  • 우리 기관에 실제 적용되는 의무만 자동 산출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10인 경계)와 기관 유형(의원급/병원급)에 따라 의무·면제가 달라집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급이 면제(보건업 특례)됩니다. 병원급(5인 이상)만 분기별 의무입니다.
  •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병원정보 설정에서 기관 유형을 입력해 주세요.

범죄이력 조회 (개편)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시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미조회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결격 전력자는 취업제한(최대 10년), 재직 중 발견 시 해임 의무가 있습니다.

1) 직종별 조회 항목 자동 판정 — 직원의 면허·직종에 따라 조회할 항목을 자동으로 정합니다.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4종)
  • 의료기사·간호조무사: 성범죄·노인학대·장애인학대 (3종)
  • 일반직원: 노인학대 (1종)

2) 조회 방식 = 기관 연계 본인신청 — ProofHR은 경찰청 시스템을 직접 조회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직접 신청·발급합니다.

  • (원장 1회) 경찰청 crims.police.go.kr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시설을 등록하고 기관(시설)ID·검증번호를 부여받아 설정 > 병원정보에 입력합니다.
  • (자동) 신규 직원에게 본인신청 안내가 문자(SMS)와 직원 포털로 자동 전달됩니다. 안내에는 기관ID·검증번호·선택할 회보서 유형·인쇄유형 "시설(기관)출력" 단계가 포함됩니다.
  • (직원) 안내대로 crims에서 본인신청 후 "시설(기관)출력"을 선택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됩니다.
  • (원장) 발급된 회보서를 법규점검 > 범죄이력 조회 화면에서 업로드해 보관합니다. 진행 상태는 안내됨 → 신청 완료 → 회보서 발급 → 보관 완료로 자동 추적됩니다.

3) 동의서·점검자료 자동화

  • 직종별 해당 동의서(성범죄·아동학대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가 자동 생성·보관됩니다(보건소 제출용).
  • 보건소 점검 시 "보건소 점검자료 ZIP" 한 번으로 대상자 명단·동의서·회보서를 묶어 내려받습니다.
  • 연례 재조회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책임 경계 — 결격 여부의 법적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격이 의심되면 노무사 상담로 상의하세요(재직 중 결격 발견 시 해임 의무).

면허·교육 만기 알림

  • 직원 상세에서 면허·자격의 만기·신고일을 입력하면 만기 60·30·7일 전에 자동 SMS 알림(면허신고 3년 주기 대응).
  • 보수교육·감염관리교육의 당해연도 이수 여부를 추적해 미이수자를 연말에 안내합니다.
  • 현황은 법규점검 > 면허·교육 만기 화면에서 한눈에 봅니다.

그 밖의 기능

  • 최저임금 점검: 시급 환산 기준 미달 직원을 자동 식별합니다(🔴 위반 표시).
  •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 등 연 1회 의무교육 이수를 관리합니다.
  • 노동청 대응 자료: 노동청 진정 발생 시 보관된 증빙(계약서·명세서·근로시간 등)을 ZIP으로 즉시 묶습니다.
  • 취업규칙: 표준 취업규칙을 발행·게시하고 버전 이력을 관리합니다.
  • 관공서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센터 등 신고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건강검진·결핵검진 자동화

직원별 검진 의무를 자동 판정하고 기한을 추적합니다(법규점검 > 건강·안전).

  • 일반건강진단(공단 무료): 사무직은 2년 1회(출생연도 짝/홀수 해), 비사무직은 매년 — 직종·생년으로 자동 판정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사업주 부담): 야간작업 기준(월평균 4회↑ 심야 8h 연속 또는 월 60h↑ 야간)을 근로시간 기록으로 자동 집계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조건부(확인 요청)"로 표시되며, 원장이 대상/비대상을 확인합니다 — ProofHR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 결핵·잠복결핵(결핵예방법 §11, 보건소 점검): 신규 채용 1개월 내 결핵+잠복결핵, 전 직원 매년 결핵검진을 자동 D-day 관리합니다. 잠복결핵 매년 갱신은 결핵환자 검진·치료 업무 종사 여부를 원장이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결과서는 업로드해 직원 문서함에 보관되며, 기한 도래 시 SMS로 알립니다. 검진 결과의 판독·사후관리 판단은 검진기관·보건소를 따르세요.

보건소 제출 자료 묶음

종사자 관련 보건소 제출·점검 자료를 보관된 데이터로 1클릭 ZIP 생성합니다(법규점검 > 보건소 제출).

  • 범죄경력 취업제한 점검자료: 대상자 명단 + 동의서 + 회보서(범죄경력 조회 화면의 점검자료와 동일).
  • 결핵검진 현황표: 종사자별 결핵·잠복결핵 이행 현황(건강·안전 데이터 집계).
  • 종사 의료인 명부: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의 면허(종류·번호·취득일)·인사 정보 — 면허번호가 비어 있으면 직원관리에서 면허 상세를 입력하세요.
  • 점검 예정일을 입력하면 30일 전에 SMS로 알려드립니다. 실제 제출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직접 진행합니다(ProofHR이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 인증 자료

기관 유형(의원/병원/요양)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 직원항목을 자동 평가합니다(법규점검 > 의료기관 인증 자료).

  • 준비도 N%: 매일 새벽 자동 계산된 캐시를 보여줍니다(화면을 열 때마다 재집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계산"을 누르세요.
  • 항목 평가: 법정의무교육·면허/보수교육·범죄경력 회보서·건강/결핵검진·근로계약서·취업규칙·직무기술서 등 이미 입력된 데이터로 이행/미비를 집계합니다. 미비 항목을 누르면 보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병원(의무인증)은 모든 항목이 필수로 평가되며, 필수항목 미비 시 매월 1회 SMS로 알립니다.
  • 인증 자료 ZIP: 전월 기준 직전 1년치 보관 자료(교육 수료증·검진 결과서·범죄경력 점검자료·명부·직무기술서)를 1클릭으로 묶습니다.
  • 준비도는 ProofHR에 입력된 데이터 기준 참고 지표이며, 인증 통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증 기준 해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안내를 따르세요.

사건 관리 — 해고·구제 대응

해고는 절차 하자(서면통지 미비·예고 기한)만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ProofHR은 절차와 증빙을 관리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노무사 상담 권장).

  • 사건 등록(징계·사건 > 사건 목록): 대상 직원·해고 예정일·사유를 입력하면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모든 진행이 불변 로그로 남습니다.
  • 서면통지 자동생성(근로기준법 §27):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지서 PDF 를 만들어 직원에게 서명(수령 확인) 링크로 송달합니다 — 서명·시각·IP가 송달 증빙으로 보관됩니다.
  • 해고예고 D-30(§26): 해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SMS 로 알리고, 기한 경과 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안내를 표시합니다.
  • 구제신청 대응: 사건 화면에서 해당 직원의 노동청 대응 자료(계약서·명세서·연차대장 등)를 1클릭 ZIP 으로 내려받아 노동위원회 대응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감독 대응 자료 (제출 서류 캐비닛)

근로감독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이 보관되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한 번에 묶어 내려받습니다(법규점검 > 감독 대응 자료). 직원 1명에 대한 노동청 대응 자료와 달리, 이쪽은 조직 전체 × 지정한 기간입니다.

  • 표시되는 상태는 4가지 사실뿐입니다 — 보관 확인 / 일부 기간만 보관 / ProofHR 보관 없음 / 확인 실패.
  • 제출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아는 것은 ProofHR에 파일·기록이 있다는 사실뿐이고, 서류의 법적 충분성(기재사항·서식·감독관이 요구할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 ProofHR 보관 없음에는 *ProofHR 밖(종이·타 시스템)에 보관 중일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항상 함께 표시됩니다 — 없다는 표시가 곧 의무 미이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 확인 실패는 조회가 실패한 상태이며 없음이 아닙니다. 잠시 후 다시 조회해 주세요.
  • 서류 목록은 업종에 맞게 13종이 표시되고, 파견 허가나 건설 공사를 등록한 경우에만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목록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 기간을 정하고 담을 항목을 선택해 ZIP으로 내려받으면, 서류별 폴더와 함께 안내문·목차·보관없음 목록이 들어갑니다. 빠진 서류를 조용히 빼지 않기 위해 목차와 별도 파일에 두 번 적습니다. 한 번에 담는 원본 파일은 80건까지이며, 넘으면 그 사실을 목차에 기록하므로 기간을 나누어 다시 만들면 됩니다.
  • 제출은 담당자가 직접 하고 제출일을 기록하면 그 패키지는 이후 바뀌지 않습니다.
  • 보존기간이 도래해도 자동으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이 더 긴 보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파기 여부는 회사 방침과 함께 확인하세요.

도급·용역 업종에만 표시되는 메뉴

아래 메뉴는 도급·용역 업종 고객에게만 나타납니다(병·의원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자격·면허 대장: 경비원 신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처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관리합니다. 요구 자격을 전 직원·직무별·현장별 세 가지로 등록할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배정 시 경고하거나 배정을 막습니다(막도록 설정한 자격은 사유를 적어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구 자격을 하나도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만료 60일·30일·7일 전에 알려드리며, 만료일을 적지 않은 자격은 만료가 없는 자격과 구분해 별도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 도급·파견 자가진단: 현장별로 확인해 볼 신호를 모아 줍니다. ★점수를 만들지 않고 적법·위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답한 항목은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신호가 하나도 없어도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판단은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현장·원청·용역계약은 현장관리 사용설명서, 파견은 파견관리 사용설명서, 건설은 건설관리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30일 무료로 시작하기 →문의하기

이 문서는 서비스 이용 안내이며 노무·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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