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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사용설명서

도급·용역 업종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 건설 공사를 등록한 사업장에만 표시됩니다

건설관리란?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체를 위한 메뉴입니다. 공사·공수 대장·퇴직공제 적립·근로내용확인신고·전자카드 대사를 관리합니다.

시작 — 공사를 먼저 등록하세요

  • 건설관리 > 공사 관리(또는 설정 > 건설 공사 등록·관리)에서 공사명·현장·계약번호·입찰공고일·계약일·착공일·준공일·계약금액·퇴직공제 가입번호·적용 일액을 등록하면 건설 메뉴와 알림이 켜집니다. 등록 전에는 아무 알림도 가지 않습니다.

퇴직공제 적용 일액 — 반드시 담당자가 입력합니다

  • 적용 일액의 기준이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입찰공고일 기준 vs 근로일 기준) 시스템이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한 값을 입력해 주세요.
  • 비워 두면 공제부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0원이 아니라 산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0원으로 표시하면 낼 돈이 없다는 뜻으로 잘못 읽혀 과소납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미입력 공사가 있으면 주 1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화면의 참고 단가표는 조회용이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수 대장

  • 공수는 날짜 단위입니다(하루 1, 반일 0.5). 근태의 분 단위를 환산하지 않습니다.
  • 입력 항목: 근로자·근로일·공수·근로시간·임금·보수. 지난 날짜를 입력하면 사후 등록 사유가 필수입니다.
  • [근태에서 반영] 버튼으로만 근태를 공수로 옮깁니다(자동 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미 입력된 공수는 덮어쓰지 않습니다 — 담당자가 조정한 반공수 0.5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어느 공사에 넣을지는 담당자가 지정합니다. 근태에는 공사 구분이 없어 시스템이 추정하면 다른 공사의 공제부금이 되어 버립니다.

퇴직공제 적립 — 252일 도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화면에는 우리 현장 기준 적립일수와 적용 일액, 참고 산정액만 표시합니다.
  • 적립일수는 사업주가 바뀌어도 근로자 단위로 누적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주 현장에서 쌓인 일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도달도 미달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 누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세요.

근로내용확인신고

  • 전월분이 대상이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며 5일 / 2일 전에 알려드립니다.
  • 산출물은 기재사항 집계표(CSV) 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올리는 신고 파일이 아니라, 서식을 작성할 때 대조하는 표입니다.
  • 임금·시간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합계를 만들지 않고 미기재로 표시합니다. 0으로 합산하면 임금 0원으로 신고되어 과소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 채워 주세요.
  • 제출 후 제출일을 기록하시면 그 달은 다시 집계되지 않습니다(정정이 필요하면 관할 기관 정정신고로 진행하세요).
  • 건설업 산재 특례 포함 여부는 담당자가 선택합니다(근로복지공단·노무사 확인 사항입니다).

전자카드 대사

  • 전자카드 기록 CSV(날짜·이름·카드/사번·입장·퇴장)를 올리면 공수 기록과 대조해 줍니다.
  •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고 후보가 1명일 때만 연결합니다. 동명이인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 잘못 연결하면 다른 사람의 공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연결하지 못한 태그는 원본 표기 그대로 따로 보여드립니다. 태그가 없는 것과 근로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 ★대사 결과는 참고값이며 위반을 판정하지 않고 신고를 막지도 않습니다(단말 장애·카드 미소지 등 사유가 다양합니다).

다루지 않는 것

  • 건설 관련 과태료를 산정하거나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한과 미비 사실만 알려드립니다.
  • 키스콘(KISCON) 연동, 전자카드 실시간 연동, 퇴직공제 납부 전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가입 대상 여부의 최종 판단은 노무사·관할 기관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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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서비스 이용 안내이며 노무·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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