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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관리 사용설명서

도급·용역 업종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등록한 사업장에만 표시됩니다

파견관리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사업체를 위한 메뉴입니다. 허가·파견계약·취업조건 고지·파견기간·관리대장·반기 사업보고를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시작 — 파견사업 허가를 먼저 등록하세요

  • 파견관리 > 파견사업 허가(또는 설정 > 파견사업 허가 등록·관리)에서 허가번호·허가일·유효기간·허가증 사본을 등록하면 그때부터 파견 메뉴와 알림이 켜집니다. 등록 전에는 아무 알림도 가지 않습니다.
  • 유효한 허가는 1건입니다. 갱신은 기존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갱신 등록]으로 새로 등록하고 이전 허가는 갱신으로 대체됨으로 내려갑니다 — 덮어쓰면 과거의 허가 이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허가 만기 안내

  • 만기 90일 / 30일 전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만료가 지난 경우에는 문자를 반복하지 않고 대시보드 처리할 일에 계속 표시됩니다.
  • 갱신허가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입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체적인 절차와 첨부 서류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 허가증 사본을 등록하지 않으면 만기 안내와 별도 항목으로 함께 표시됩니다(감독 대응 시 필요합니다).

파견계약과 업무(직무) 확인

  • 파견계약에 업무를 지정하면 파견 대상 업무 목록과 대조합니다.

- 금지 업무로 등록된 업무저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를 적어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무안내만 하고 막지 않습니다. 일시적·간헐적 파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일시적·간헐적 파견인데 사유가 비어 있으면 저장되지 않습니다.

  • ★이 대조는 등록된 목록과의 대조일 뿐 파견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취업조건 고지(파견법 제26조)

  • 파견계약 상세에서 고지서를 근로자에게 문자로 보내고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링크 72시간 유효).
  • 재발송은 새 링크를 만들지 않고 기간만 연장합니다(이미 보낸 문자의 링크가 죽지 않도록). 이미 서명한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지 내용은 보낸 시점 그대로 고정됩니다. 계약을 나중에 수정해도 그때 무엇을 고지했는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값이 없던 항목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음으로 표기합니다.
  • 연락처가 없는 근로자는 문자가 나가지 않으므로 직접 교부한 뒤 담당자가 등록하시면 됩니다(그 경우 사후 등록으로 표시됩니다).

파견기간 2년 점검

  • 근로자별로, 사용사업주(원청)별로 파견된 기간을 누계합니다. 원청이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셉니다(우리 회사와의 근로계약 누계를 세는 기간제 2년과는 다른 계산입니다).
  • 도래 90일 / 30일 전에 알려드립니다.
  • 직접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원청)의 의무입니다(파견법 제6조의2). 그래서 시스템은 직접고용하라고 안내하지 않고, 사용사업주에게 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파견사업관리대장(제29조)

  • 별도로 입력하는 장부가 아니라 계약·배치·근로자 정보에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산출물입니다. 관리대장 CSV와 원청 제출용 자료 CSV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존기간은 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이며 도래 60일 전에 안내합니다(재직 중이어도 보존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반기 사업보고

  • 직전 반기가 대상입니다. 기한은 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이며 10일 / 3일 전에 알려드립니다.
  • 흐름: 집계 미리보기 → 집계본 저장 → 신고 → 제출일 기록.
  • ProofHR이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집계본을 저장해도 제출된 것이 아니며, 제출일은 담당자가 직접 기록합니다. 제출로 기록한 반기는 다시 집계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판단하지 않는 것

  • 차별적 처우(제21조): 비교 대상이 원청 소속이라 우리 시스템에 없습니다. 비교표 보관과 차액(참고값)까지이며, 자료가 없으면 차액을 0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0으로 두면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잘못 읽힙니다).
  • 불법파견 여부·과태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30일 무료로 시작하기 →문의하기

이 문서는 서비스 이용 안내이며 노무·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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