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는 화면인가요
법규점검 > 건강·안전(검진·결핵) 에서 재직 직원별로 5종 검진의 다음 기한과 수검 여부를 한 표로 봅니다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야간작업) · 배치전건강진단 ·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사.
쓰는 순서
1. 표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한 경과 / 임박(기한 30일 전부터) / 수검 완료 세 가지가 색과 함께 표시됩니다.
2. 확인 필요로 표시된 칸을 처리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야간대상] 또는 [비대상], 잠복결핵은 [고위험] 또는 [해당없음]을 담당자가 골라 주세요.
3. 수검이 끝나면 [결과 기록]에서 검진 종류와 수검일을 넣습니다(수검일은 필수이며 미래 날짜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결과서 파일(PDF·JPG·PNG, 20MB 이하)을 함께 올리면 직원 문서함에 보관됩니다.
4. 필요하면 [안내서]로 직원 1명분 PDF를, [대상 전원 안내서 ZIP]으로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직원 전원분을 한 번에 내려받아 배포합니다.
기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일반: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밖의 직종은 매년이며 기한은 그 해 12월 31일입니다. ★직종이 비어 있거나 분류되지 않은 직원은 매년으로 봅니다(적게 잡아 놓치는 쪽보다 안전한 방향).
- 특수(야간작업): 최근 6개월의 근태로 야간·심야 근무를 집계해 대상 / 확인 필요를 표시합니다. 첫 진단 기한은 대상 확정일부터 6개월, 이후에는 최근 수검일부터 12개월입니다.
- 배치전: 특수 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특수·배치전 어느 쪽도 수검 기록이 없을 때만 나타납니다.
- 결핵: 재직자 전원이며, 기록이 없으면 입사일부터 1개월, 이후에는 최근 수검일부터 12개월입니다.
- 잠복결핵: 신규 입사 1개월 내 1회는 전원이고, 그 뒤의 갱신은 [고위험]으로 확인한 직원만 대상이 됩니다.
알림
- 기한 30일 전부터 그리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알려드립니다.
- 받는 사람은 관리자 1명(인사담당자, 없으면 원장)이며 직원 본인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 검진 기한은 12월 31일처럼 한 날짜에 몰리기 때문에, 직원 수만큼 문자가 쏟아지지 않도록 매일 오후 한 통의 알림 요약으로 묶어서 보냅니다.
- 같은 기한에 대해서는 한 번만 보냅니다. 수검을 기록해 다음 기한으로 넘어가면 그때 다시 알려드립니다.
시스템이 하지 않는 것
- ★검진 결과(정상·유소견)를 판단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결과 판정은 검진기관·보건소의 영역이며, 이 화면이 보관하는 것은 수검일과 결과서 파일뿐입니다.
- ★특수·잠복결핵의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닿지 않으면 확인 필요로 남겨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다만 법정 기준을 충족해 자동으로 대상이 된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꺼 두어도 다시 표시됩니다.
- 개설자(원장 본인)는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내서 PDF는 배포용 참고 자료이며 관공서 제출 서식이 아닙니다.
- 직원은 내 정보 > 건강검진에서 자기 기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기록은 병원 담당자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