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는 화면인가요
설정 > 노무사 열람 동의 에서 자문 노무사에게 요약 지표만 읽기 전용으로 열어 줍니다.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고도 노무사가 우리 회사 상태를 미리 보고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원장(대표) 계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는 순서
1. 노무사가 발급받은 ProofHR 노무사 계정 이메일을 입력합니다(계정이 없으면 노무사가 고객지원으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병원이 대신 만들 수는 없습니다).
2. 공개 범위를 고릅니다 — 리스크 점수 / 미비 건수 / 인증 준비도. 최소 한 가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3. [열람 권한 부여]를 누르면 노무사에게 문자로 안내가 갑니다. 범위를 바꾸려면 같은 이메일로 다시 부여하면 됩니다(권한이 중복 생성되지 않습니다).
4. 자문이 끝나면 [철회]를 누릅니다. 철회는 즉시 반영되고 노무사에게도 문자로 알려집니다.
5. 아래 노무사 열람 기록에서 누가 언제 열어 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약 열람은 하루 1회로 묶여 기록됩니다).
노무사가 보는 것 / 보지 못하는 것
- 보는 것: 회사명, 재직 인원수, 동의한 범위의 지표(리스크 점수와 상태 · 미비 건수와 항목별 건수 · 인증 준비도), 기한 임박 건수, 문서 상태(보관 종수).
- ★보지 못하는 것: 직원 이름 등 개인정보, 급여 상세, 금액, 대상자 명단. 요약 숫자만 전달됩니다.
- 체크를 끄면 그 칸은 미공개(—) 로 보입니다. 미비 건수를 끄면 기한·문서 상태 칸도 함께 가려집니다.
숫자를 읽을 때
- 요약 지표는 하루 1회 갱신된 값이며 실시간이 아닙니다(각 카드에 기준일이 표시됩니다).
- ★미공개 · 확인 실패 · 0건은 서로 다른 표시입니다. 조회에 실패한 것을 0으로 적으면 있는 자료를 없다고 말하는 셈이 되므로 합치지 않습니다.
- ★문서 상태의 ProofHR 보관 없음은 서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종이나 다른 시스템에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항상 함께 표시되며, 보관 없음이 0종이어도 제출 준비가 끝났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인증 준비도는 도급·용역 업종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자료를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업종에 없는 항목입니다).
- 폐업·탈퇴 처리된 회사는 노무사 화면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